개요

근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정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경제적,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로 지정하여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어류, 미삭동물, 해면동물, 자포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환형동물, 태형동물, 완족동물, 해양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류

해면

동물

자포

동물

연체

동물

절지

동물

해양

식물

극피

동물

환형

동물

태형

동물

미삭

동물

완족

동물

복모

동물

내향

동물

1,604 62 91 104 427 421 286 84 62 32 18 5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