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정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경제적,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로 지정하여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계 | 어류 | 해면 동물 |
자포 동물 |
연체 동물 |
절지 동물 |
해양 식물 |
극피 동물 |
환형 동물 |
태형 동물 |
미삭 동물 |
완족 동물 |
복모 동물 |
내향 동물 |
---|---|---|---|---|---|---|---|---|---|---|---|---|---|
1,604 | 62 | 91 | 104 | 427 | 421 | 286 | 84 | 62 | 32 | 18 | 5 | 1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