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정의

“해양보호생물”이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무척추동물, 해조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91 21 16 5 6 3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