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인쇄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정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척삭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척삭동물 1 1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