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정의

“회유성해양동물”이란 산란·먹이활동·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어류, 무척추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류 무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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