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2. 생태계복원
02
생태계 복원

2027년까지 생태계 훼손지역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복원 우선지역의 30%에 대한 생태계 복원에 착수하며, 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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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전 국토 훼손지 체계적 조사·평가
-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평가기준 정립
- 중·장기 계획 내 자연환경 복원계획 반영
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23~’27) 추진
- 全 국토를 5개 권역(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으로 나눠 체계적 훼손지 조사 실시(5년 주기, 매년 20%씩 연차별 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지역 규모, 생태적 가치 등을 종합평가 하여 우선 복원대상 후보지 선정 및 목록화(매년 목록 갱신)
※ ①훼손지역 파악(데이터&지역수요 기반), ②현장조사·평가, ③후보목록 도출(유형화/등급화)
- 자연환경 구조와 기능의 훼손정도에 따라 시급-관찰-주의 등급 설정)
ㅇ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우선순위 세부 평가기준 정립(’24~)
- 全 국토를 5개 권역(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으로 나눠 체계적 훼손지 조사 실시(5년 주기, 매년 20%씩 연차별 조사)
현 상황[~‘22년] 중간단계[‘23∼‘27년] 최종단계[‘28년]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제도 정비 - 1단계 전국 훼손지 조사 (매년 20%)
- 복원 시범사업 등 추진- 1단계 훼손지 조사 완료
- 복원사업 후보지 목록 체계화 및 지속 활용▸제도적 기반 마련 ▸데이터 구축, 사업 시행 ▸훼손지 복원 제도 안착
ㅇ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5년)을 수립을 통해, 훼손지역 식별 및 갯벌 복원 우선지역 선정 방향 제시
* (근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9)」과 연계된 연차별 시행계획수립(매년) 및 산림 훼손지 실태조사 추진
* 산림복원 2,750ha,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22개소) 등 포함 -
2-2생태계 유형별 복원 확대
-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다양화·체계화
- 산림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 갯벌 복원을 통한 해양생태축 연결성 확대
ㅇ 도시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공간 확충 지속 및 도시 주변 개발 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보전·복원* 추진
* ’24년 시범사업(1개소) 후 확대 검토(국토부 토지매수,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ㅇ 생태복원 대상지 다양화(군부대 주둔지, 폐광산, 폐철도, 미조성 산단, 노후 기초시설 부지 등), 국가선도 우수 복원모델 창출*(‘24~) 후 민간 확대
* 서천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익산 왕궁 정착농원 복원사업 등 우선 추진
ㅇ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을 백두대간·정맥 중심에서 주요 지맥, 광역 생태축 연접 단절·훼손 지역까지 확대(3단계 계획 수립 후 추진, ‘24~)
ㅇ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지침 마련(’24, 복원방향, 유형별 관리방안 등 제시)
ㅇ 자연·인위적 원인으로 훼손·단절된 산림 복원(매년 295ha)으로 산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유지·증진
※ 대상지 : 백두대간, DMZ일원, 도서·해안지역 등 전국 산림 훼손지
ㅇ 갯벌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갯벌 복원 후보지 발굴·확대(20개소, ~‘28)
ㅇ 복원 우선지역 중심으로 매년 갯벌(2개소)·식생(4개소) 복원사업 신규 추진(~‘30년, 갯벌 복원면적 10㎢, 식생 복원면적 105㎢ 확보)
- 국제공인 염생식물 및 잘피류 조림·복원으로 생태계 연결성 개선, 축별 연결성 지표종 설정·확대*로 대국민 인식 증진 연계
* (기후변화관찰축) 기후변화지표종 23종(‘22) → (5대 해양생태축) 50종 수준 확대(~’30) -
2-3녹색복원 신사업 생태계 조성
- 생태복원을 통한 탄소배출권 이익 창출
- 전문 녹색복원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과학기반 녹색복원사업 관리체계 구축
ㅇ 생태복원사업의 탄소흡수량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4)
* 환경부 유관기관, 지자체 사업 대상 우선 적용 → 추후 확대 검토
ㅇ 생태복원사업이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도록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25~ 지자체·공공기관 복원사업, ’26~ 기업추진 사업으로 확대)
※ (적용사례) 포항시 해도 도시숲(‘21년), 포항 철길숲(‘22년)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ㅇ 녹색복원 특성화대학원 확대*로 생태복원 전문 인력 양성**
* [특성화대학원] (現) 3개 → (‘30) 5개 이상,
** [전문인력] (’22) 100명 미만 → (‘30) 400명 이상
ㅇ 전문성을 갖춘 업체*(예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자연환경보전법 개정, ’24~), 우수복원지역 선정**
* 자연환경기술사 등 전문기술능력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
** (가칭)자연환경복원사업 지침 준수 여부, 인근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ㅇ 생태복원(생태계서비스 향상, 그린 인프라 확충 등)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 ‘25년 시범사업 1개소(금강·충청권 : 서천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추진 후 5개 권역(한강·수도권, 태백·강원권, 낙동강·영남권, 영산강·호남권, 제주권)으로 단계적 확대
ㅇ 복원사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인공위성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AI·ICT 기반 전 과정 관리기술(R&D) 개발
※ [기획·계획] 훼손지 자동탐지, 데이터 기반 복원계획 수립, [설계·시공] 대상지 디지털화를 통한 복원방향·시공 적정성 검토, [관리] 데이터·알고리즘기반 사후평가
ㅇ 부처별, 기관별 분산 추진되고 있는 복원사업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자연환경복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