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정의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이라 함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야생생물의 가죽ㆍ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다.
지정현황
계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
334 | 53 | 230 | 36 | 15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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