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정의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이라 함은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그밖의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계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
471 | 57 | 388 | 17 | 9 |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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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이라 함은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그밖의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계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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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57 | 388 | 17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