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정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식물류
40 1 6 1 3 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