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특정도서 :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
특정도서 지정기준
-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특정도서 지정현황 (2023년 12월 기준)
- 지정근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지정현황 : 257개소, 13.793㎢ (259개소 지정, 2개소 취소)
지정절차
지역별 특정도서 지정현황
차수별 특정도서 지정현황
차수별 특정도서 지정현황으로 구분, 도서수,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
도서수 |
면적(천㎡) |
계 |
257 1) |
13,793 2) |
1차 |
'00.9 |
47 |
3,410 |
2차 |
'02.5 |
38 |
2,604 |
3차 |
'02.8 |
41 |
2,993 |
4차 |
'03.7 |
9 |
477 |
5차 |
'04.1 |
18 |
594 |
6차 |
'07.11 |
5 |
140 |
7차 |
'08.10 |
4 |
298 |
8차 |
'09.6 |
5 |
84 |
9차 |
'10.3 |
3 |
15 |
10차 |
'11.7 |
7 |
137 |
11차 |
'12.10 |
6 |
85 |
12차 |
'13.12 |
23 |
937 |
13차 |
'14.12 |
13 |
84 |
14차 |
'15.12 |
11 |
380 |
15차 |
'16.12 |
15 |
892 |
16차 |
'17.12 |
4 |
142 |
17차 |
'18.12 |
6 |
266 |
18차 |
'19.12 |
2 |
255 |
- 1) 도서수 기준 : 무인도서 전체(2,876개)의 8.9%
- 2) 면적기준 : 무인도서 전체(76.47㎢)의 18.0%